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5. 4. 결정
사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82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6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건축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 연결상황, 주위 택지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두2871, 2005.1.28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다. 귀 문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에 앞서 도시계획확인원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기부채납예정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건축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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