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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5. 4. 결정

지방세 과세정보 공개관련 행정심판 재결효력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816

해석례 전문

가. 행정심판법 제5조 제4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라 함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나. 귀문의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은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을 기속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과 상반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더불어, 우리부에서는 과세물건 양수인에 대한 양도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발급이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납세)사실의 증명이라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양수인의 권리행사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양도인의 권리보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서발급을 제한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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