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3.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대상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79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제2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한 후 동법 제109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상기 규정에 의하여 매수 · 수용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주유소를 소유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수용되었다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제3자에게 주유소를 임대하여 임대받은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던 중 수용된 경우라면 이는 상기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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