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2. 결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면제받은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772
해석례 전문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제4호에서 규정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동법 제16조제3호에서 규정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과 동조 제5호에서 규정한 주택의 건설 · 공급 · 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 등록세 및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공무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후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해당지역 공무원에게 특별분양하였으나 미분양됨에 따라 미분양 공동주택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였다면 이는 당초 목적인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인에게 분양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공무원기금증식을 위한 사업)를 적용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는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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