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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5. 1. 결정

대도시내 주택건설법인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74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주택건설법인이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등록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도시개발 공동사업자로 지정받은 갑과 을법인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지분취득(갑 60%,을 40%)하여 취득한 토지를 갑과 을법인 각각 50%가 되도록 정산한 후 계속 공동사업자로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상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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