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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5. 1. 결정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법인이 우리 부에 질의하여 2006.4.18 접수된 질의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등기를 한 후 당초 매매대금 변경으로 일부 대금을 반환받는 경우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이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서 신고납부 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질의내용의 경우, 2005.10.30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5.12.2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 및 소멸된 후 2006.3.10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을 변경하여 반환을 받는 경우, 당초 매매계약 체결당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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