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4. 26. 결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 추징대상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678
해석례 전문
가.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 등록 · 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 인가나 등록 또는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초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