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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4. 24. 결정

지방세고지서 발급업무 개선요구

지방세정팀-1660

해석례 전문

1. 귀하께서 2006. 4. 10. 우리부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 〈의견요지〉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시 팩스신고 및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달라는 취지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3항 규정에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동산가압류에 따른 등록세를 팩스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외 자치단체에서 고지서 발급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 전국단위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전국단위 지방세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부에서는 전국단위 『지방세 정보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부터는 등록세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세 신고·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그 동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행자부 지방세정팀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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