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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및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1037 고용및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1141-5 ○○아파트 405-1701 (송달장소: 광주광역시 ○○구 ○○동 349-26 ○○세무사무소)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4. 27. 청구인이 2005년도 고용및산재보험료를 2005. 3. 31.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5년도 고용 및 산재보험료 1,242,280원 및 연체금 29,8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5. 2.까지 임금총액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자진하여 신고한 뒤 1년 동안의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하면 보험료 총액의 5% 금액을 공제받는다는 공문을 받고 2005. 2. 4. 임금총액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팩시밀리(062-○○-○○번) 전송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일시납부에 관한 아무런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개산보험료 자진납부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료 총액의 5%의 연체금이 붙은 이 건 처분을 받은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낸 임금총액신고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팩시밀리 기록상 수신확인이 불가능 하지만 청구인이 임금총액신고서를 2005. 2. 4.자로 작성하였고 2005. 3. 15.자로 피청구인이 신고납부 안내서를 청구인에게 다시 보낸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금총액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일시납부의 신고서가 2005. 3. 31. 이전에 접수되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은 분기별 납부고지서라도 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다가 연체금이 붙은 이 건 처분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 중 연체금은 취소하고 또한 전체 보험료 중 5%를 공제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그 개산보험료의 총 금액 중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5. 2. 4.과 2005. 3. 15. 두 차례에 걸쳐 임금총액신고서를 팩시밀리 전송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광산지점에서는 청구인이 보낸 팩스번호(062-○○-○○번)에 대한 수신내용 중 시내권의 팩시밀리 수신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점, 달리 청구인이 신청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접수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최초로 임금총액을 신고한 날이 2005. 4. 6.이며 2005. 5. 17. 현 시점까지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서, 2005년도 고용및산재보험납입고지서, 임금총액신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광주광역시 ○○구 ○○동 349-26에 위치하며, 사업종류는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으로서, 2001. 11. 21.자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5년도부터 보험료 징수특례제도가 적용되어 전년도인 2004년도 임금총액신고서를 2005. 2. 18.까지 공단에 제출할 경우 2005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과거의 경우처럼 연초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는 대신) 매 분기마다 부과ㆍ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자진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임금총액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험료 징수특례의 적용을 원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임금총액 신고일은 ‘2005. 2. 4.’로, 개산보험료 납부방식은 ‘일시납’으로, 2005년도 임금 추정액은 ‘8천 45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반해 피청구인의 민원카드접수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4. 6. 보험료신고서 및 징수특례 적용제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4. 27.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도 개산보험료 납부기간인 2005. 3. 31.까지 보험료를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2005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909,760원과 연체금 21,820원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32,520원 및 연체금 7,980원을 납입고지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년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고 만일 사업주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공단은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징수특례사업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2. 4. 임금총액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의 과실로 이를 수령하지 못하여 일시납부에 관한 아무런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개산보험료 자진납부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료 총액의 5%의 연체금이 붙은 이 건 처분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그 보험년도의 3월 31일 이내에 당해년도의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개산보험료 5% 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05. 3. 31.까지 2005년도의 개산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05. 2. 18.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년도 임금총액신고서 및 징수특례 제외신청서의 용도는 청구인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보험료 징수특례 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하는 징수특례를 적용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단에 통지하는데 그칠 뿐이므로 비록 이를 신고ㆍ접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년도 총 보험료의 5%가 감액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2005년도 개산보험료 납부기간인 2005. 3. 31.까지 보험료를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연체금 29,800원이 부가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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