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4. 21.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62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제2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수용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시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동 기간내에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아닌 은행융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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