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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4. 20. 결정

위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60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구내 사업소를 둔 자로서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납세의무는 사업소에 대한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당해 사업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다. 귀문의 경우, 귀 법인이 경상북도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서 경상북도 소유의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체를 수탁 받아 귀 법인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수탁자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귀 법인에게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수탁자인 귀 법인이 비과세 대상에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수탁자에게 부과될 사업소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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