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1621
요지
공동주택 취득시기 결정시 사용승인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입주금은 아파트 입주시에 잔금은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 잔금지급일이 유상승계 취득시기가 되며, 사용승인후에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입주금은 아파트 입주시에 잔금은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보아 연부금지급일이 유상승계 취득시기로 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조사, 판단할 사항이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단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공단에서 우리 부에 질의하여 2006.4.10 접수된 내용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전·후에 분양(매매)계약 체결 시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아파트 입주시에, 잔금을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분양받은 자의 유상승계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후에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아파트 입주시에, 잔금을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보아 연부금지급일이 매수자의 유상승계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분양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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