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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6. 4. 19. 결정

주민세관련 사업소 정의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58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72조제6호에서 “사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 1)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다. 귀문 2)의 경우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전적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실제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판단하여야할 사항이라 보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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