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4. 19.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60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제2항에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수용되기 전 부동산 소유자 명의로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종중대표자 개인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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