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납세의무 진정
지방세정팀-1609
해석례 전문
1. 귀하께서 2006. 4. 7.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 〈 질의요지 〉 경상북도 소유인 0000요양병원을 귀 법인(의료재단)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당해 요양병원을 비과세 대상인 경상북도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구내 사업소를 둔 자로서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납세의무는 사업소에 대한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당해 사업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다. 귀문의 경우, 귀 법인이 경상북도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서 경상북도 소유의 0000요양병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체를 수탁 받아 귀 법인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수탁자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귀 법인에게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수탁자인 귀 법인이 비과세 대상에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수탁자에게 부과될 사업소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세정팀 000(**-****-****)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