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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4. 19. 결정

과오납금 충당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58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에서는 국세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대하여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자진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에 충당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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