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4. 18. 결정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577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제3호 및 동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양수도 밥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