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매수토지 압류호적문의
지방세정팀-1580
해석례 전문
1. 귀하께서 2006. 4. 3. 우리부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 〈질의요지〉 체납지방세의 법정기일(200 2. 8. 24)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200 2. 8. 24)과 동일하나, 소유권이전 경료일(200 2. 8. 27) 보다는 빠른 경우 법정기일전(200 2. 7. 26)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이 있는 지에 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에 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고,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기왕에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같은 취지의 국세청 심사중부97-637, 1997. 9. 26 참조). 다만, “소유권 이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중 어느 날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해석에 있어 최종 결정기관인 법원에 계류중(2005가단188227)에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 국세청 심사중부97-637, 1997. 9. 26.(결정요지) -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고지한 국세에 대하여는 기왕에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행자부 지방세정팀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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