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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4. 17. 결정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자동차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559

해석례 전문

가. 특별시 · 광역시세감면조례표준안 제2조의1제1항에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등이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국가유공자 본인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직계비속(아들)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여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다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차량 등록시 자동차세 면제요건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 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대를 분리한 날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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