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4. 14. 결정
향교가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511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7조와 그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후 동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향교재산법에 의하여 유교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향교재단(단체)은 상기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향교자체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