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513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성질이 사실상 변경된 지목으로 바뀌어졌다면 이는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속적인 시범라운딩을 통해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시범라운딩 등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때가 취득일이 된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더라도 시범라운딩이 행하여지고 실질적으로 골프게임이 가능한 골프장은 사실상 사용되는 골프장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세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나목에서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의 신고납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등록을 하기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때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골프장에 해당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구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7.1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2004.7.1 이전에 사실상 지목을 변경하여 5년이 경과된 상태라 하더라도 2004.7.1이 중과세 대상 요건을 구비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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