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4. 12. 결정
부동산 간접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481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2호와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 재산으로 2006.12.31 까지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2호에서 ""간접투자 재산""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 및 투자회사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투자자들의 투자재원을 합한 금액으로 2006.12.31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기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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