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148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6.4.5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 과세반출된 담배가 “판매부진”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되어 공제ㆍ환부를 받을 경우, 담배를 소각하거나 폐기하면 원가손실이 예상되므로 담배의 비닐 포장지를 벗겨내고 담배갑 겉면에 “면세용” 또는 “Duty Free”라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 공제ㆍ환부 대상이 된 담배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담배의 공제ㆍ환부 -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매부진”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공제ㆍ환부 사유의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세액의 공제ㆍ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ㆍ환부 대상이 되는 담배의 용도 - 지방세법 제233조의9, 지방세법시행령 제182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 등은 공제ㆍ환부 대상이 되는 담배에 대하여 제조장 반입 이후의 처분이나 용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담배를 다시 반출하여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담배의 미납세반출 - 지방세법 제231조 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74 제2호 규정에 따라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에 해당되어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33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에는 제조장 소재지 시ㆍ군에 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과세면제의 대상 -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를 “수출”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4.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박승삼 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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