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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고용보조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건비의 일부분의 지원하는 제도로써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간 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보조조건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보조금 환수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보조금의 성격 및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별도판매법인인 “○○농가”의 직원들까지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할 경우 환수금액이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식품(주)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별도 법인인“○○농가”의 직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10. 4월 경기도 ◯◯에서 ◯◯ ○○농공단지로 이전한 후 2011. 4. 7. 강원도와 ◯◯시로부터 월 118명을 고용하기로 하고 고용보조금 547,2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3. 25. 청구인이 3년간 의무고용인원 118명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67,440,180원(보조금 61,701,900원, 이자 5,738,280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2011년에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돼지고기가 주원료인 만두제품의 판매 급감으로 인해 8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4대보험 신고 후 퇴사자 61명, 4대보험 신고 전 초단기 퇴사자 18명으로 총 79명의 퇴사자가 발생되었고, 2012년에는 월 평균 123명을 고용하였으나 같은 기간 퇴사자 80명, 4대보험 신고 전인 하루나 이틀 근무 후 퇴사자 92명으로 172명이 퇴사하였으며, 2013년에는 월평균 고용인원 127명이나 같은 기간 퇴사자가 181명으로 평균 이틀에 한명이 퇴사하였는데, 청구인 회사는 ◯◯으로 이전 후 연중 사원모집광고(노동부, 도, 시청고용센터, 벼룩시장, 교차로 등)를 내고 인력채용을 지속하여 오고 있으나 사원모집 공고 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여도 하루나 이틀 정도 근무하고 출근을 안 하는 인원이 3년간 237명이나 되는 등 이런 현상의 반복으로 인해 작은 중소기업에 불과한 청구인 회사에 채용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고용시장이 가혹한 실정임에도 “상시고용인원”의 기준이 1년 미만 기간의 단기간 근로자는 제외하게 되어 있어 근로계약 체결 후 4대보험 신고 전에 퇴사한 경우나 하루 또는 2, 3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에서 배제되어 청구인 회사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구인 회사는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기업으로 자리 잡고자 ○○인재재단(강원학사)에 러닝머신을 기증하고,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 강원여성경영인협의회, 춘천농공고등학교, 강원일보 나눔콘서트 등에 2,3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지원을 하였으며, 500여명의 강원 도민을 초청하여 CGV춘천점에서 문화나눔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 ◯◯에 소재한 복지원 5곳과 후원 MOU를 체결하여 매달 1백만 원 정도의 후원 및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인원을 꾸준히 유지하여 2011. 11월 강원중소기업대상 특별상 수상, 2013. 5월 근로자의 날에 고용노동부장관상, 2013. 9월 제2회 강원고용대상, 2014. 1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상, 2014. 3월 ◯◯시장상 수상은 물론 ○○농공단지로 이전 후 152퍼센트의 매출신장 및 같은 기간 동안 연인원 4,03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내어서 2013. 12. 24.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고용보조금 환수에 있어서는 고용인원 미 충족이란 사유로 지방정부로부터는 환수금 61,701,900원 뿐만 아니라 이자 5,738,280원까지 내야 하는 형편이다. 다. 청구인 회사의 매출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되어 경기도 ◯◯에 냉동물류창고를 임차하여 영업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이 넘어 갈 경우 중소기업인 청구인 회사에 많은 제약 요건들이 존재하기에 관리의 편의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청구인 회사의 별도 판매법인인 ○○농가 소속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인원관리 및 매출확대를 위한 조처로서 ○○농가 소속 인원들도 청구인 회사의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라. 청구인 회사의 상시고용인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신고 후 퇴사자인 중도퇴사자와 4대보험 신고전인 하루나 이틀 근무 후 퇴사자인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였을 때는 미달인원 218명 28,081,452원으로써(218명×128,814원=28,081,452원) 피청구인이 산출한 479명 61,701,900원보다 감소하게 되며, 청구인 회사 영업부직원들로 구성된 ○○농가의 직원까지 포함하였을 경우 고용인원은 18명이 증가된 상태로서 환수금액이 없으며, 이자 5,738,270원은 어려운 여건에서 움직이는 회사에게는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금액인바, 비록 법규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매출신장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여 의무고용인원 미 충족에 대한 조치를 취소 또는 감경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조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청 당시의 고용인원과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관련지침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에는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적용하여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한 인원만큼 환수결정 및 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회사에 소속된 “○○농가”의 직원들도 영업 분야 직원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이를 상시고용인원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체는 ○○식품(주)으로서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별도 법인을 구성하였다고 하여도 “○○농가”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다. 환수금 중 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5호)」제14조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으로 발생한 환수차액 및 이자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당해 지방사업 용도로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자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과 이자 내지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감경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법규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2011-4호)」 제2조,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자원부 고시 2014-25호)」 제14조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7조, 제25조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2013.5.16.)」 부칙 제2조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4, 제12조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0.7.8.)」 제2조의5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2013.10.31.)」 부칙 제2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10. 4. 9. 공장등록(기업이전)을 한 후 2011. 3. 30. 피청구인에게 총 118명의 고용인력(고용보조금 지급인원 76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고용보조금 547,200,000원(3년간, 2011. 4. 1.부터 2014. 3. 31.까지)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4. 8. 청구인에게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에 대하여 3년간 고용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여하며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3. 1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조금 수령에 따른 3년간 의무고용인원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일용근로자와 중도퇴사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입사와 동시에 퇴사한 직원들이므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되어야 하고, 도소매 부문의 영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으로 전환 설립된 ㈜○○농가의 월평균 상시고용인원 7명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전향적인 검토를 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3. 26. 청구인에게 의무기간동안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보조금 61,701,900원과 이자 5,738,280원 합계 67,440,180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6. 판 단 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7조, 제2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 원 이하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 당 10억 원까지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4,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5에 따르면 “시장은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시에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 원까지 기업 당 10억 원까지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4호)」제2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14-25호)」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조금으로 발생한 환수차액 및 이자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당해 지방사업 용도로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제1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되,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 제1호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이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기 악화 및 고용인의 잦은 퇴사로 인해 상시고용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정은 일상적인 경영상의 문제로서 보조금 환수의 예외 사유인 ‘인원규모를 충족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보조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건비의 일부분의 지원하는 제도로써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간 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보조조건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보조금 환수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보조금의 성격 및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별도판매법인인 “○○농가”의 직원들까지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할 경우 환수금액이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식품(주)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별도 법인인“○○농가”의 직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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