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2009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1286 재결일자 2010. 01.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보험 2009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안산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숙사로 쓰고 있던 공장동 2층의 철거공사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점은 인정되나, 기숙사 철거공사는 신규 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아니라 소방검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단순 철거로 보이고, 기숙사 철거공사 후 1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철거공사 당시 기숙사로 쓰고 있던 공장동 2층의 용도를 개선계획상 용도인 교육시설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개선계획신고서 제출시 첨부한 철거용역비는 철거공사당시의 비용이 아닌 개선계획의 일환인 철거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개선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이미 철거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3. 1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2009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신고하기 전에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3. 청구인에게 개선계획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직원이 쓰고 있던 공장동 2층 기숙사를 사외 오피스텔로 대체함에 따라 2007년 말경 침구 등 기숙사 관련 집기의 철거공사를 하였고, 공장동 2층을 특별한 용도 없이 방치하여 오다가 2009년 3월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8호)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존 시설에 대해 개선계획승인 이전에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위 가항에서 정한 개선계획 이전 투자는 개선계획신고서 신청일과 근접한 기간에 대해 개선계획신고서상 동일한 사업자가 공사를 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선계획신고서 신청일로부터 1년 4개월 이전에 기숙사 철거공사를 한 사실과 개선계획신고서에 첨부된 견적서상 사업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실사한 결과, 단순한 집기제거가 아닌 공사 이전 철거단계로 판단하였고, 철거공사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인 시설 전체에 대한 수리·보수·개조를 실시하는 것과 별개로 볼 수 없어 개선계획 승인 전 공사착수로 보아 개선계획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개선계획신고서상 제출서류는 공사승인금액판단을 위한 비교견적서 제출만을 요구할 뿐 시공업체를 정하여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시공업체는 사업장의 공사착수 이전에 변경도 가능하며, 피청구인은 시설업체가 청구인의 공장동 2층 철거공사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철거상황이 단순집기 철거의 상황이 아닌 새로운 공사의 이전단계로 판단되어 개선계획승인 이전 투자로 판단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노동부고시 제2008-8호) 제4조, 제5조제1호·제4호, 제7조제6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세금계산서, 고용보험 2009년 개선계획신고서, 개선계획 불승인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인 최○○과 청구인 간에 2007. 6. 14. 작성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소재지는 “○○도 ○○시 ○○동 2164-2 메○○스 D동 41○호”로, 면적은 “42.12㎡”로, 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월세는 “450,000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7. 12. 24.자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는 “○○자원(건설업-건축물해체공사)”으로,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으로, 공급가액은 “1,600,000원”으로, 품목은 “방호벽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노동부 질의회시(고용서비스지원과-529, 2008. 4. 17.)에 의하면, 사업주가 신축공정 중 일부(등기구 증설공사,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 등)에 대하여만 개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공장이전을 위한 신축공사 자체가 고용환경개선 작업과 분리될 수 없을 것인바, 개선계획신고 이전에 신축공사를 개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9. 3. 14. 피청구인에게 업종은 “무기화학제조업(주생산품 : 실리카겔 등)”으로, 실시계획기간은 “2009년 4월 15일 - 2009년 6월 14일”로, 고용환경개선내용은 “사내 교육시설(시청각실) 설치 기초공사, 교육관련 장비 설치공사”로, 비용견적액은 “90,565,800원”으로,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정 근로자수는 “1명”으로, CLEAN사업 지원금 수급 유무는 “유(지급결정일 : 2005. 9. 13.)”로 기재하여 고용보험 2009년 개선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라항의 개선계획신고서 제출시 첨부한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견적서 1(공사명 : 시청각 인테리어공사) : 작성일자 2009. 2. 4. - 공급자 : ○○도장공사(134-16-49684) - 총공사금액 : 94,000,000원 - 시공비 : 85,300,000원(철거용역비 2,000,000원 포함) ㅇ 견적서 2 : 작성일자 2009. 2. 7. - 공급자 : ○○종합상사(134-20-35251) - 금액 : 5,792,380원 - 품명 : 전기식냉난방기 등과 설치비 바. 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2009. 3.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지원사업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고 안내문에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유의사항 중 개선계획서 란에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서류(공사원가계산서, 집계표, 일위대가표, 변경 전·후 도면, 비교견적서 등), 1천만원 이상의 시설·설비투자, 계획변경시 변경 전에 변경계획서 제출, 계획승인 전에 공사착수나 계약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작성한 2009. 3. 31.자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음 - 1) 출장목적 청구인이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2) 수행내용 - 청구인 사업장은 실리카겔 등 무기화학류를 제조 생산하고, 사무동 건물 1층에 회의실 겸 교육실 등으로 사용되는 6-7평 규모의 호실이 있으나, 근로자들의 교육실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규모와 시설로 인하여 교육시설을 공장동 2층에 설치하고 부족한 교육시설을 마련하고자 함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실은 교육여건으로서 미비할 뿐 아니라 40명가량의 근로자를 수용하기에 작은 규모이며 회의실, 접견실 등 용도가 중복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장의 설치 및 보완이 필요한 상태임 - 기존에 직원 기숙사 및 사무실로 이용하던 공간 전체를 교육장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활용하고자 함을 확인함(사진첨부 1-9) - 제출한 견적서에 지원하지 않는 시설(교육장 내 화장실)과 현 근로자 수에 비해 과다한 좌석설치(의자, 테이블 등)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시설을 제외한 새로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함 - 교육장 설치예정 장소인 공장동 2층을 실사한 결과, 계획승인 이전 사무실 철거가 이루어졌고 전기공사 등 일부 공사의 진행직전 상태로 보여져 복지시설개보수계획 관련하여 사내 사정을 잘 아는 근로자(차장 직책)와 면담을 하였음 - 면담 결과, 기존 시설 철거는 1년 전 진행하다가 중단되었고 복지공사 관련 시공업체에서 진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는 개선계획신고 이전 투자로 보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 제5조제4항(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에 의거 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처리를 하고자 함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작성한 2009. 3. 31.자 개선계획신고서 검토보고서 중 승인요건 및 검토결과에 의하면, 투자적정여부(개선계획신고 이전 투자 - 현지 확인하여 사진 첨부) 외에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청구인이 제출한 개선계획신고서를 검토한바, 환경개선설치예정장소인 공장동 2층을 실사한 결과 개선계획승인 이전에 기존시설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복지공사 관련 시공업체에서 진행하였음이 확인됨. ㅇ 이는 노동부고시 제2008-8호 제7조제6항(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 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해당되어 개선지원금 계획에 대해 불승인 처리코자 함 자. 피청구인은 2009. 4.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 라항의 개선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개선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 소속 직원 지○○가 2010. 1. 12. 개최된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2007년 철거공사 비용은 소방공사 관련 철거비용이라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시설·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8호) 제4조,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를 첨부하여 개선계획서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개선계획서승인(불승인)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및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시설업체가 청구인의 공장동 2층 철거공사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철거상황이 단순집기 철거의 상황이 아닌 새로운 공사의 이전단계로 보여 개선계획승인 이전 투자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숙사로 쓰고 있던 공장동 2층의 철거공사를 하고 2007. 12. 24.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점은 인정되나, 기숙사 철거공사는 신규 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아니라 소방검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단순 철거로 보이고, 기숙사 철거공사 후 1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2007년 철거공사 당시 기숙사로 쓰고 있던 공장동 2층의 용도를 개선계획상 용도인 교육시설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개선계획신고서 제출시 첨부한 철거용역비는 2007년 철거공사당시의 비용이 아닌 개선계획의 일환인 철거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개선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이미 철거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노동부고시 제2008-8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제4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제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카타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도면 및 설비 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승인 및 통지)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승인(불승인)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3. 휴·폐업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뚜렷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3.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4.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과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이자 등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에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2.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이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⑥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07-20727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07. 7. 19.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현장방문시 청구인이 설치한 설비는 이 사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에 포함된 설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고하기 전 이 사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에 포함된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에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및 그에 따른 고용창출을 유도하고자 고용환경의 개선을 실시하기에 앞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7. 10.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이미 ○○(주)와 계약기간을 2007. 5. 15. ~ 2007. 6. 25.로, 계약금액을 총 250,000,000원으로 하는 액체도장설비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16. ○○(주)에게 선급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청구인의 2007. 8. 1.자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2007. 8. 1.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에 도장부스, 액체도장설비 제어반, 공기정화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통보받기에 앞서 이미 이 사건 고용환경의 개선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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