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지원중지및반환ㆍ징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29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지원중지및반환ㆍ징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산업사 대표) 경상북도 ○○군 ○○읍 ○○리 568-2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업수당)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2. 4.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2001년도 3월 ~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에 추가징수금을 합하여 4,606만8,700원의 반환․징수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2002. 2. 5.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01년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함과 동시에 2001. 5. 7.부터 2002. 5. 6.까지 1년간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박△△을 실제 사업주라고 하나 동 박△△은 상무의 직책을 갖고 영업 및 행정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던 자로서 이 건 지원금 신청도 행정업무로서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접 신청한 것임에도 위 박△△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인 청구인의 부친이라고 하여 실제 사업주로 간주 허위의 피보험자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일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허위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피청구인이 판단하여 이 건 처분결정을 한 것은 법제도의 취지와 사업의 계속성의 원칙의 견지에서 볼 때 법을 너무 편협적으로 해석․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소수의 근로자로서 계속 업을 영위한 것은 휴업 후 사업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의 일환으로 청구외 박△△과 박▲▲을 기존의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한 필요불가결한 행위라 할 것이다. 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측면과 회사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고 청구인은 휴업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가족에게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입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가족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같은 날 가족근로자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행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부분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업주와 일체적인 관계로서 동일시되어 지원금혜택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은 가족들에게 정당하게 월급을 지급하고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등재하였고 세금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영화산업사는 청구인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 박△△에 의하여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상 대표를 청구인으로 한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박△△이 단순히 피고용인의 신분으로 그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위 박△△은 이와 관련 2001. 11. 3. 최초 진술에서 스스로 영화산업사의 회장으로 회사업무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실제 사업주이며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청구인은 일종의 공장장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제공받는 것이 명확해야 함에도 2001년 10월 이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그럼에도 임금대장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지급), 2001년 이전 임금대장 등을 파기하고 없다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 및 증인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친족인 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의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동거친족은 청구인에게, 비동거친족은 피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동거친족인 홍○○(청구인의 모), 박□□(청구인의 누나)은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동거친족인 박▲▲(청구인의 형), 신○○(청구인의 형수)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친족을 고용보험에 등재하였다는 것도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나 취득신고할 때 그 대상이 사업주와 친족임을 밝혀 검증받은 적이 없고, 또한 친족이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는 입사하고 신고기한내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한 것과 달리 친족의 경우 그들을 고용하였다는 1999년초나 2000년 8월경이 아니라 지원금을 신청한 후 피보험자 신고누락을 통보받고서야 2001. 5. 3. 취득신고(박□□ 제외)한 것과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을 친족이 아닌 일반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1999. 10. 8.에 한 사실에서 보듯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닌 친족으로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다. 청구외 박△△은 영화산업사의 실제 사업주이고 휴업기간 중에도 계속 경영활동을 하였으며, 청구외 박▲▲은 휴업기간 중 거래업체와 입출고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청구인도 위 박△△, 박▲▲이 휴업기간중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는 휴업 후의 사업운영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로 필요불가결한 행위라고 강변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출근부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될 것을 신고하지도 않고 허위로 출근부 등을 작성․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서 청구인의 주장내용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측면과 회사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므로 휴업 후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를 위한 필요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가족에게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이 없는데 생활에 필요한 최소액도 남기지 않고 6개월동안 전부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휴업이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가족의 삶을 영위하였을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가족은 근로의 제공과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일 수 없는 것이고, 차입하였다가 갚았다는 주장도 차입하였다는 기간에 해당하는 2001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보다는 2001년 11월경의 사정이 더 좋지 않았는데 이 당시 무슨 여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 휴업수당 전액을 차입하여야 할 만큼 회사사정이 어렵다면 임금지급수준을 낮추던가 생산라인을 도급준 것을 취소하고 가족끼리 사업을 운영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휴업하는 등의 어떤 자구책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차입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당지급 이전에 차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면 그것을 굳이 입금시킬 필요가 없음에도 그렇게 한 것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휴업수당지급을 가장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복명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고용안정사업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지급중지및반환․징수결정통지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지급 및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통보, 출근부, 확인서, 문답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하청경영을 하는 직물제조업체로서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액감소 등을 이유로 2001년 3월부터 7월까지 박△△, 홍○○, 박▲▲, 신○○, 박□□, 박◎◎ 등 6인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월별(3월분: 2001. 2. 28, 4월분: 2001. 3. 31, 5월분: 2001. 4. 30, 6월분: 2001. 5. 31, 7월분: 2001. 6. 30, 8월분: 2001. 7. 31.)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6명의 고용유지인원(박△△, 홍○○, 박▲▲, 신○○, 박□□, 박◎◎)을 대상으로 2001년도 3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7월분까지 다음과 같이 지급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807901"></img> (다) 출근부에 의하면, 위 6명의 고용유지대상인원의 출근상황은 2001년 3월부터 7월까지 휴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박△△이 2001. 11. 3. 서명무인한 문답서에 의하면, 박△△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1) 자신이 섬유(직물)제조업체인 영화산업사를 1999년 1월에 창업하였고 자신은 영화산업사의 회장으로서 대표자는 박○○(청구인)이나 실질적인 회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2001년 3월경에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고, 월급액의 결정 및 지급을 하며, 회사자금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등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박○○(청구인)은 정경기술자로 현장 내의 업무를 담당하며 일종의 공장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가족관계로 홍○○(처), 박▲▲(자), 박○○(자, 청구인), 박□□(자), 신○○(자부)이 있고, 본인(박△△), 홍○○, 박○○, 박□□은 동거하고 있다. 3) 박△△, 홍○○, 박▲▲, 신○○, 박□□, 박◎◎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01년 3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3월분:455만140원, 4월분:444만4,220원, 5월분: 470만3,330원, 6월분: 463만3,330원, 7월분: 470만3,330원)을 수령하였다. 4)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표준소득률로 추계신고를 하였으므로 별도로 갑근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00년도 임금대장 및 출근부등은 2001년 1월경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폐기처분하였다. (마) 청구인은 가족관계에 있는 박△△ 등 고용유지대상인원 5명의 통장에 휴업수당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807913"></img> (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의하면, 박△△, 홍○○, 박▲▲, 신○○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일은 2001. 1. 1, 박□□은 2000. 11. 8. 박◎◎은 2000. 12. 1.이고, 자격상실일은 똑같이 2001. 9. 1.이다. (사) ○○섬유공업(주)와의 거래명세표(2001. 3. 1.자, 4. 23.자)의 비고란에 고용유지 대상자인 박▲▲의 싸인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행정서기 민○○이 2002. 2. 4. 작성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의 사업장은 경상북도 ○○군 ○○읍 ○○리 568-2에 소재한 영화산업사로서 업종은 섬유제조이다. 2) 청구인은 섬유경기불황 등에 의한 매출감소로 2001. 3. 1.부터 2001. 8. 31.까지 근로자 6명(박△△, 홍○○, 박▲▲, 신○○, 박□□, 박◎◎)을 대상으로 각 월별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하고 실시하여 2001년 3월분부터 동년 7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2,303만4,350원을 지급받았다. 3) 조사내용 가) 고용유지대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여부 ① 박△△(청구인의 부), 홍○○(청구인의 모), 박▲▲(청구인의 형), 신○○(청구인의 형수), 박□□(청구인의 누나), 박◎◎ 중 친족인 박△△, 홍○○, 박□□(이상 동거친족)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나 실제 동거하고 있고 박▲▲, 신○○(이상 비동거친족)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으로나 실제로나 다른 주소지에 거주함. ② 박△△은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홍○○, 박□□은 사업주와 동거친족으로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여부를 사업주가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므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박▲▲, 신○○은 사업주와 비동거친족으로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 주장을 부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없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함. 나) 실제 휴업 실시 및 수당지급 여부 ①휴업기간중 박▲▲이 2001년 3월, 4월 계속하여 업무(입출고)를 수행하였고, 2001년 5월 이후에는 월별로 며칠씩 업무를 보는 등 근로한 사실과 박△△이 출근하여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출근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 박△△ 자신도 인정하고 있어 휴업신고한 내용과 실제 휴업실시 내용이 다름. ②2001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의 휴업수당 전부를 계속하여 차용하였다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에게는 생계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설득력이 부족하고, 또한 2001년 월별 매출을 보면 2001년 3월 이후 매출이 2000년 9월부터 2001년 2월까지의 매출액 보다 감소한 것 없이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경우도 있고 휴업수당(평균임금 100%)의 3분의 2를 지원금으로 지급받음에도 매월 수당 지급일에 바로 출금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만큼 경영사정이 어려웠다면 휴업실시 이전에도 친족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지급하였다면 그 만큼 회사가 어렵지 않음에도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며, 휴업수당을 차용하였다는 것도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난 이후 필요에 의하여 동의를 얻고 차용한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차용을 약속받았다면 이는 수당지급을 보류하기로 노사합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체불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의도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체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계좌입금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인 바, 휴업수당을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자)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①허위의 피보험자(실제 사업주인 박△△ 등)를 통한 지원금 신청․수급, ②허위의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에 의한 지원금 신청․수급(박△△, 박▲▲은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제출, 휴업수당을 허위지급한 통장사본 제출)]으로 고용유지(휴업수당)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2. 4.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2001년도 3월 ~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에 추가징수금을 합하여 4,606만8,700원의 반환․징수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2002. 2. 5.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01년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함과 동시에 2001. 5. 7.부터 2002. 5. 6.까지 1년간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은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고 동거친족인 홍○○, 박□□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은 이들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고, 박△△이 2001년 3월부터 노동부규정에 따라서 직원에게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거래업체인 ○○섬유공업(주)와의 2001. 3. 1.자 및 4. 23.자 거래명세표에 고용유지 대상자인 박▲▲의 싸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박△△과 박▲▲을 기존의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출근부에 고용유지대상인원의 출근상황은 2001년 3월부터 7월까지 휴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 박▲▲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출근부에 기재도 하지 아니하는 등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고용유지대상인원의 통장에 휴업수당을 입금시켰다가 같은 날짜에 인출한 점에 미루어 고용유지대상인원에게 휴업수당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지급한 것처럼 통장계좌를 정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1년 3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2001년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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