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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계성립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2-03047 고용보험관계성립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전기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192-30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1998. 9. 8.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청구외 ○○공사서울지역본부와 체결한 “98중부지점특수단가계약2지역”(총공사금액 19억778만원) 배전공사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8. 9. 17.경 청구인에게 보험성립일을 1998. 7. 1.자로 하여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2. 17. 피청구인에게 위 ○○공사서울지역본부와 체결한 “2000년도 배전고압단가공사”(총공사금액 : 32억6,515만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5.경 청구인에게 보험성립일을 2000. 1. 1.자로 하여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98중부지점특수단가계약2지역” 배전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476만 6,670원, 위 “2000년도 배전고압단가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1,325만 6,500원, 총 1,802만 3,170원의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여 피청구인이 1999. 12. 7. 및 2001. 2. 8. 각각 독촉을 하고 2001. 4. 3.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2001. 4. 16. 피청구인에게 위 “98중부지점특수단가계약2지역” 배전공사와 “2000년도 배전고압단가공사”는 도급단위별 총 공사금액이 3억 4,000만원 미만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관계성립취소승인을 요청한 후 2001. 4. 23. 체납된 고용보험료 1,802만 3,170원 및 연체금 302만 7,230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도급단위별 총 공사금액이 3억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신고하는 규정을 몰라서 ○○공사의 단가공사인 “98중부지점특수단가계약2지역” 배전공사와 “2000년도 배전고압단가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가입사업자인 것으로 잘못알고 고용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위 공사는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사업자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적도 없어 고용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당연가입사업자의 신고서로 잘못 알고 이를 수리하고 고용보험관계성립을 통지한 것은 무효이다. 다, 청구인이나 청구인소속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고용보험관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고 하여도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하거나 선의의 제 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라. 따라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고용보험관계는 성립이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연체료는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사업자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해 스스로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보험료가 납부되었으며, 그동안 소속근로자 및 사업주가 실업급여 또는 각종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배제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임의가입자이므로 고용보험관계성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다. 다.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를 받고 곧바로 철회나 취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청구인이 수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그리 되었을 뿐이고 수혜의 가능성과 기회는 보장되었으므로 기왕의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어 부당하고, 다만 장래에 향하여 고용보험관계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56조 및 제6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및 제6조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1998. 10. 1. 노동부령 제137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0. 4. 1. 노동부령 제161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배전공사단가계약도급계약서 및 변경도급계약서, 사업장카드, 보험관계성립처리전산원부,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 98중부지점특수단가 및 2000년배전단가고용보험적용대상 검토요청문서, 고용보험성립취소요청에 대한 회신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4. 8. 청구외 한국전력공사서울지역본부와 체결한 배전공사단가계약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건명은 “98중부지점특수단가계약2지역”으로, 추정계약금액은 “19억 778만원”으로, 계약기간은 “1998. 4. 8.~1999. 12. 3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8. 9. 8.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신고한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98중부지점특수단가계약2지역”으로, 공사금액은 “19억 778만원”으로, 공사기간은 “1998. 4. 8.~ 1999. 12. 31.”로, 준공예정일은 “1999. 12. 3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8. 9. 17. 고용보험관계성립을 결재․처리한 고용보험전산망의 사업장카드,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 및 보험관계성립처리전산원부에 의하면, 위 “98중부지점특수단가계약2지역” 배전공사의 보험성립일은 1998. 7. 1.이고, 위 보험관계는 1999. 12. 31.자로 소멸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3. 11.자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98년도 및 ’99년도 개산․확정 보험료보고서에 의하면, 보험료액은 476만 6,67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징수금대장(관리번호 1998-1164481)에 의하면 징수액은 476만 6,670원으로, 납부기한은 1999. 3. 1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외 ○○공사서울지역본부와 체결한 변경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은 “98중부지점특수단가계약2지역” 배전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으로서 공사명은 “2000년도 배전고압단가공사”로, 추정계약금액은 “32억 6,515만원”으로, 계약기간은 “2000. 1. 1.~2001. 12. 3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0. 2. 17.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2000년도 배전고압단가공사”로, 공사금액은 “32억 6,515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00. 1. 1.~2000. 12. 31.”로, 준공예정일은 “2000. 12. 3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0. 2. 25. 고용보험관계성립을 결재․처리한 고용보험전산망의 사업장카드,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 및 보험관계성립처리전산원부에 의하면, 위 “2000년도 배전고압단가공사”의 보험성립일은 2000. 1. 1.이고, 위 보험관계는 2001. 1. 1.자로 소멸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0. 2. 24.자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1999년도 및 2000년도 개산․확정 보험료보고서에 의하면, 보험료액은 751만 61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징수금대장(관리번호 2000-0131362)에 의하면 징수액은 1,325만 6,500원으로, 납부기한은 2000. 10. 4.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한국전력공사 중부지점에서 발행한 2001. 2. 1.자 전기공사실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98중부지점특수단가계약2지역 ” 배전공사는 명륜3가방옥이지장인입선외 308건의 공사로서 기성액이 19억4,224만 2천원이고 1998. 4. 8. 착공하여 1999. 12. 31. 준공하였으며, “2000년도 배전고압단가공사”는 ○○증설공사외 387건의 공사로서 기성액이 25억 4,167만 4천원이고 2000. 1. 1. 착공하여 2000. 12. 31. 준공하였으며, 위 “2000년도 배전고압단가공사”의 단위공사별 준공금액은 3억 4,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2001. 4. 16. 피청구인에게 보낸 “98중부지점특수단가, 2000년배전단가고용보험적용대상에 관한 건”의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일공사 금액이 3억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신고하는 규정을 몰라서 한전단가공사인 “98중부지점특수단가계약2지역” 배전공사와 “2000년도 배전고압단가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신고하였으므로 한전단가공사 실적증명서를 참고하여 고용보험관계성립에 대한 취소승인을 검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2001. 12. 28. 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용보험 성립취소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8중부지점 특수단가계약2지역” 배전공사 및 “2000년도 배전고압단가공사”에 대하여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단가공사이므로 기 성립된 고용보험관계를 취소하여 주고 보험료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스스로 성립신고를 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보험료가 납부되었으며, 그동안 소속 근로자 및 사업주가 실업급여 또는 각종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배제되지 않았고, 보험관계를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기왕의 법률관계를 파괴하여 권리의무관계에 혼란을 초래하며 선의의 당사자의 신뢰를 배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아니하고, 장래를 향하여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 성립된 고용보험관계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에는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는 총공사금액이 매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는 법 제7조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1998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변경고시[노동부 고시 제1998-26호(1998. 6. 27.)] 및 2000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고시[노동부 고시 제1999-40호(1999. 12. 31.)]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단위별 총 공사금액이 3억 4,000만원 미만인 공사의 사업주는 보험의 당연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98중부지점특수단가계약2지역” 배전공사와 “2000년도 배전고압단가공사”는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고 각 개별공사금액이 3억 4,000만원이 넘지 않는 건설공사임이 분명하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위 사업이 고용보험법상 당연가입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체7조 단서, 제9조2항, 제11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의가입 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8. 9. 8. “98중부지점특수단가계약2지역” 배전공사 사업과 2000. 2. 17. “2000년도 배전고압단가공사”에 대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으로 오해하여 각각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과 피청구인이 위 사업에 대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당연가입사업자로서의 법률상 권리․의무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당연가입 대상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한하여 성립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조 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의가입사업자가 보험가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근로복지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을 승인 또는 불승인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없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보험관계성립을 통지한 것은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상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한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청구는 오납된 고용보험료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98중부지점특수단가계약2지역” 및 “2000년도 배전고압단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 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연체료 2,105만 40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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