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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4. 12. 결정

1가구1주택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484

해석례 전문

가.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때에는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상기 규정에 의거 당해 공동주택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잔금지급일에 다른 주택을 승계취득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1가구2주택이 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은 상기 경기도세 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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