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4. 11. 결정
사업소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47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구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관하여 사업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납세의무는 사업소에 대한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당해 사업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다. 귀문의 경우, 국내 운영업체가 국방부 또는 주한미군사 소유의 사업장에 대한 운영관리에 관한 일체를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수탁자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수탁자에게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위탁자인 국방부 또는 주한미군사가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수탁자(국내 운영업체)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한 수탁자에게 부과된 사업소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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