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4. 10. 결정
재산세 과세관련 문의
지방세정팀-142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3.27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건축법상 연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등기능력이 없는 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180조제2호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따라서, 귀 문의 캐노피,옥탑,계단실,기계실 등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로서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포함 여부 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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