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6. 4. 10. 결정
산불진화용 소방차 면세요구
지방세정팀-143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3.31일자로 우리 부에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 질의 내용 〉 민간단체가 소유하는 산불진화용 소방차의 자동차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답변 내용 〉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4 제1호 내지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는 “소방 · 청소 ·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 청소 ·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식을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귀 협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보유하는 산불 진화용 차량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화재 진압 등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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