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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촉구등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35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촉구등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지재단법인(대표 이○○) 서울특별시 ○○구 ○○가 58-1번지 피청구인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8. 1. 1.부터 고용보험적용이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이 1998. 1.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본사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8. 2. 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본사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사(지회)소속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시켜 법인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다시 하도록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동일 대표자의 명의로 전국 각지에 있는 30여개의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미혼모수용시설)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3개의 사회복지관(○○, ▽▽, △△)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들 각 시설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또한 각각의 인ㆍ허가 행정청에 의하여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ㆍ허가되어 동 행정청으로부터 직접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동 시설의 인사, 노무관리 및 회계업무등은 인ㆍ허가 행정청의 요청에 따른 자격기준에 의하여 채용된 시설장과 임직원이 담당하여 각 시설별로 독립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은 고용보험법 소정의 개별적인 독립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들을 단일사업으로서의 독립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한 나머지 독립된 개별사업장 모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고용보험을 적용시키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각 개별사업장을 모두 독립된 고용보험적용대상사업장으로 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고 노무관리 및 회계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영업소, 출장소등과 같이 업무처리에 있어서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직근 상위 사업장에 포함시켜 고용보험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청구인 소속의 각 지사(지회)의 대표자(원장, 관장등)를 법인인사위원회에서 임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각 지사(지회)는 노무관리면에서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 소속의 각 지사(지회)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들을 직근 상위 사업장인 청구인의 본사에 포함시켜 고용보험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 고용보험관계성립취소 및 재신고 안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본사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고 1998.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2. 4.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시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당해 법인 소속 지사(지회)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소속 지사(지회)근로자를 누락시킨 채 본사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립신고를 한 결과 고용보험성립일 및 적용사업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관계성립을 취소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소속 지사(지회)를 포함한 법인전체규모의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다시 하라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청구인이 1998.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관계성립취소 및 재신고 안내중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고용보험관계성립재신고 촉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 사업장의 본사 및 각 지사(지회)소속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법인전체규모의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사업장소속 개별시설들마다 하나의 개별적인 독립된 고용보험적용사업장으로 인정하라는 청구 역시 단순한 민원 내지는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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