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부과기준 문의
지방세정팀-142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3.28일자로 우리 부에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결정 방법과 당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동일구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지역간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비율로 안분한 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3항 제12호 각목에서 규정한 업종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이외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귀 문 건축물의 별도합산 산정 예 970.2㎡(건축물바닥면적) × 78% (주거지역비율) = 756.8㎡ × 4배(주거지역) = 3,027㎡ 970.2㎡(건축물바닥면적) × 22% (상업지역비율) = 213.4㎡ × 3배 (상업지역)= 640㎡ 별도합산 대상 = 3,027㎡+ 640㎡ = 3,667㎡ (초과부분 851㎡는 종합합산 대상)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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