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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4. 7. 결정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422

해석례 전문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 내지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동일구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지역간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비율로 안분한 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3항 제12호 각목에서 규정한 업종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이외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귀 문 건축물의 별도합산 산정 예 970.2㎡(건축물바닥면적) × 78%(주거지역비율) = 756.8㎡ × 4배(주거지역) = 3,027㎡ 970.2㎡(건축물바닥면적) × 22%(상업지역비율) = 213.4㎡ × 3배(상업지역) = 640㎡ 별도합산 대상 = 3,027㎡+ 640㎡ = 3,667㎡ (초과부분 851㎡는 종합합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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