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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4. 7. 결정

캐노피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421

해석례 전문

가.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180조제2호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따라서, 귀 문의 캐노피,옥탑,계단실,기계실 등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로서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포함 여부 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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