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4. 7. 결정
지방세 결손처분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143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가 개정(1996. 1 2. 3 1. 대통령령 제15211호)되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주민세의 경우 그 소득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해 주민세를 결손처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된 당해 소득세가 결손처분 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주민세가 결손처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나.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법제3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처분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귀문 소득세할 주민세 결손처분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 등의 결손처분 요건을 확인한 후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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