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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4. 7. 결정

면허세 납부에 있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434

해석례 전문

가. 면허세의 세율은 정액세이며, 지방세법 제164조제1항과 같이 종별로 구분하여 인구에 의한 지역별 차등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의하여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나. 지방세법 제164조제2항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시의 동 지역은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지방세법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 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귀 문의 대구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므로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종 면허를 받는 경우 면허세로 4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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