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6. 4. 7. 결정
민간단체 소유 산불진화용 차량의 자동차세 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43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4 제1호 내지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는 “소방 · 청소 ·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 청소 ·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귀 협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보유하는 산불 진화용 차량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화재 진압 등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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