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법정기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140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가. 취득세를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에 있어 근저당 설정일(2004.5.10.)보다 취득세 신고일(2004.5.7.)이 앞선 경우, 근저당권 보다 우선하여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을 취득세 신고일과 처분청에서 미납된 취득세를 고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근저당 설정일 이후)중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 나. 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기한의 경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 우선징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지방세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31조 제2항 제3호가목에 의하여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8다54298, 1999.1.26. 참조)이고, 가산금ㆍ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ㆍ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서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에 소정의 기한을 도과하는 때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1다74018, 2002.2.8. 참조)임. 라. 귀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2004.5.10.)보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한 날(2004.5.7.)이 앞선 이상, 해당 지방세를 우선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마.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기한이 도과하여 발생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당해 가산금보다 배분 순위에 있어 우선한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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