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4. 6. 결정
토지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38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라 그 부속토지가 대지로 지목변경되는 경우라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농지에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축하여 준공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이 지목변경일(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농지소유자인 개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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