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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20 고용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 대표) 경상북도 ○○시 ○○동 161-4 ○○빌라 503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영주지사장) 청구인이 2000.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0. 12.자로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9. 1. 1.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고용된 근로자도 없다는 이유로 1999. 12. 25. 고용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소멸을 사업장카드에 기록하고 통지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제9조제4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처음부터 유선상 연락이 불가하였고 현지에 출장하여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없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9조제4항, 제8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제123조제2항제1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1999년도개산보험료보고서, 사업장카드, 징수금 카드 조회, 출장복명서, 보험관계소멸조치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12.자로 경상북도 ○○시 ○○동 161-4 ○○빌라 503호에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9. 1.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고용보험1999년도개산보험료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20. 고용보험1999년도개산보험료를 51만720원으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그중 일부 금액인 38만7,870원을 1999. 6. 15.자로 납부하였다. (다) 징수금 카드 조회 및 출장복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고한 개산보험료중 미납금을 납기인 1999. 11. 15.까지 납부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유선상으로 독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999. 12. 24.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으로 기재된 주소지는 주거용 일반가정집인 다세대주택 503호로서 청구인이 고용보험개산보험료 보고시 기재한 8인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이라는 상호의 간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에 피청구인이 1999. 12. 24. 동년 12. 25.자로 청구인의 고용보험성립관계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동 처분시 이 건 처분이 행정심판대상이라는 고지는 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9조제4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4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각각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등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등록한 주소지는 주거용 일반가정집인 다세대주택 503호로서 전화연락도 안될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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