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4. 5. 결정
지방세 환부이자 기산일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38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징수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익일을 과오납금 환급이자의 기산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과 같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면서 당초 부과된 감면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취소된 것은, 납부후 그 부과의 기초가 된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과오납금 환부이자의 기산일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일의 익일(귀문의 경우 갑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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