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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4. 4. 결정

저유조(지하암거)에 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 적용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366

요지

지하암거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하암거내의 개소별 시설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저장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공구별로 설치된 수벽터널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저유조(지하암거)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액 산정기준은 저장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단위인 공구별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하암거의 종합적인 기능을 감안하여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최종판단, 결정할 사항이다.

해석례 전문

가. 저유조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2. 옥외저장시설, 나. 저유조에서 유류(휘발유, 경유 등), LPG, LNG 등을 저장하였다가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과 같이 지하암거인 저장시설의 암벽은 탱크의 칸막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수벽터널은 지하수가 공급되어 외부와의 수압유지, 누수방지 등 외벽 철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지하암거내의 개소별 시설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저장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할 것이고 공구별로 설치된 수벽터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지하암거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액 산정기준은 저장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단위인 공구별 용량(귀문의 경우 병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판단은 지하암거의 종합적인 기능을 감안하여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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