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31. 결정
과점주주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337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안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 차량 등(이하생략)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귀 문에서 甲은 회사 소유 차량의 감소에 관계없이 공동대표였던 乙로부터 그 소유주식 50%(2,5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지분 100%)가 되었으므로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