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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6. 3. 31. 결정

자동차세 납부하지 않은것으로 표시

행정안전부120

요지

10만원 이하의 연세액을 신고납부할 납세지인 자동차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하여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중에 있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이 2006.3.29일자로 우리 부로 이송되었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 민원 내용 〉 주소지 이전에 따른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불편사항에 대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3. 〈 회신 내용 〉 가. 현행 지방세법령상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연세액 10만원 이하)하는 경우 자동차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소재지에서는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처럼 자치단체간 주소지 변경에 따른 차량정보가 통ㆍ수보 되어야 하나 자치단체간에 지방세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간 주소지 변경에 따른 차량정보가 적기에 통ㆍ수보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구↔시도↔중앙간 지방세 관련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06.4~’07.12월)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 따라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러한 불편사항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되며,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자동차세 분야는 000(**-****-****), 정보화 분야는 박유택(**-****-****)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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