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3. 30. 결정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304
해석례 전문
가. 제주도세감면조례 제7조 및 그 제5호(2005.1.5 조례 제2464호로 개정된 것)에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 박물관을 설립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별표 2〕에서 식물원도 상기 규정에 의한 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4.19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기 조례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보아지며, 취득한 박물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 납부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환부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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