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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30.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306

해석례 전문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7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 ·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하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라고 함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1년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상속인과 사망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 거주여부를 산정한다는 뜻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1993.2.26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가 수용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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