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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29.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29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의 범위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는 물론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나, 부(父)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된 후 보상금의 잔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부(父)가 사망한 후 그 보상금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父)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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