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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3. 29. 결정

종교용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내 미사용 하여 추징시 가산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292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유예기간(3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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