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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3. 28. 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인상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266

해석례 전문

가.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지방세 과표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005년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준가액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으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준가액이 인상(18만원 → 46만원)되었으며, 위와 같은 과표산정체계의 변경으로 지방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 관련 세목의 세율 인하, 세부담 상한제 도입 등 시가표준액 인상에 따른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을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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